■ 진행 :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 사기 공모 의혹부터 짚어보죠. 지금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, 오늘 경찰에 재출석해서 대질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사건의 쟁점을 짚어주실까요?
[김성수]
지금 현재 이 사건 자체가 전청조 씨에 대해서 15명의 피해자가 일단은 원래 고소를 했었잖아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고소가 또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추가 고소에는 남현희 씨도 공범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
그렇다 보니까 남현희 씨도 최근에 10시간 조사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재출석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대질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전청조 씨에 대한 앞서의 사기 부분도 1개의 사기 사건이 아니거든요. 여러 개지 않습니까?
그러면 개별로 언제 돈을 받았는지, 당시에 받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게 편취의 목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전청조 씨가 이런 행위를 할 때 가장 근처에서 어쨌든 전청조 씨랑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남현희 씨다 보니까 전청조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,
그리고 현재 공범인 것 같다라는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, 만약에 이것을 공범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대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전청조 씨에 대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조금은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남현희 씨의 추가적인 고소 사실에 대해서도 별개의 사건으로라도 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
그렇다면 통상 대질신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?
[김성수]
이게 진술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냐 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는 수사관 자리가 있고 그 앞에 앉아서 이야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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